교육부,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전북대 교수의 자녀가 논문 끼워넣기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북대 교수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의뢰를, 전북대 교수 자녀에 대해 입학 취소를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5월 13일 ‘미성년 공저자 논문·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 부실로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추가 특별감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개 대학이다. 전북대는 부실조사 의심 대학으로 지적됐다. 즉 전북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 자진신고만을 통해 허위 보고(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전북대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B와 C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자녀 B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3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추가 등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건의 논문이 ‘부당 저자표시’에 해당,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됐다. 또한 A교수는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논문 등재 인센티브 490만원을 챙겼다.

문제는 A교수의 부정논문이 자녀의 대학 입학에 활용됐다. 교육부는 “A교수의 자녀 B와 C가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과정에서 연구부정 판정 논문이 대입 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 B와 C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각 19위(26명), 15위(27명)였지만 비교과 서류평가에서 각각 1위, 2위를 했다.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학점도 부당하게 부여했다. 자녀 B와 C, 그리고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했으나 우수학점을 부여했다. 공무원행동강령과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에 의거, 자녀와 친인척이 수강할 경우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해야 한다.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과 전북대 지침을 위반, 자녀와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600만원도 지급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면서 일부 인건비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총 4억100만여원은 현금으로 인출,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A교수에 대해 중징계 요구, 연구비 회수,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A교수 자녀 B와 C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를 추진한다. 전북대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조치를 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끼워넣고, 그 논문을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A교수의 사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