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대 내부 개혁 필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 R&D 투자시 지방대에 우선적으로 배분,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간 제휴·연합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한림대 교수)은 지난달 29일 경남대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에서 “신규 지방대학 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이 선택한 중점 육성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지원, 학사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특성화 분야 중심의 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학내 자구노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간 제휴·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유인책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또 “기업이 지방대 출신자를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편입학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 연구 인력과 교수의 지방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전담교수, 연구계약교수 등 교원임용제도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더 이상 균등배분 방식의 재정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는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개혁적인 자세와 내부 시스템의 유연화, 학교 밖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지역별로 산·학·연과 시민단체·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각 지역의 발전계획을 만들고 산업자원부 내의 ‘국가균형발전추진단’에서 계획을 조정한 뒤 최종 균형발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을 지방정부가 유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의 종사자에게는 아파트 특별분양,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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