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총장, "즉시 업무 복귀 가능" 질문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가능하다" 답변

강동완 조선대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조선대 총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데 이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가 강 총장의 즉시 복직 효력을 인정했다. 따라서 강 총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조선대 법인이사회의 반발이 여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 총장은 6월 25일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별도 조치 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하느냐”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 질의했다.

이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는 12일 강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선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사업 제한 대상이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역량강화대학 선정 등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강 총장의 정상 임기 만료일은 2020년 8월말이다.

강 총장도 맞불을 놨다. 조선대 법인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재반격했다.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강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의 신인도 하락과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에서 강 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으며 이사회에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교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총장은 6월 24일 업무복귀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 업무복귀에 대해 질의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가 강 총장의 즉시 업무 복귀를 인정, 강 총장에게 유리한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교육부 고등정책과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조선대의 내홍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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