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전경
조선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 총장의 즉각 복직할 수 있다고 인정하자, 조선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육부는 12일 강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소청 결정에 의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며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해임 취소 결정으로 총장 권한을 회복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한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선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사립학교 법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행강제력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사적인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선대는 “국립대와 달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이행을 사립학교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야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홍성금 총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대학혁신 및 학사업무, 그리고 제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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