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안산동산고, 상산고, 군산중앙고의 운명이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안산동산고와 상산고는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했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현재 안산동산고와 상산고는 평가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의거,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자사고의 지정 취소 절차는 '시‧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 청문통지·실시 → 교육청, 교육부로 지정 취소 동의 신청 →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동의 여부 결정 → 지정 취소 결정(교육청)'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정취소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해당 시도의 청문 절차 등으로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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