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앞으로 울산 지역 학생들은 울산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대학에 입학해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8일 개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울산시는 대학생 본인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 상태이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지원 자격과 범위가 전국 대학으로 확대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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