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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과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채용에서 출신학교나 학력으로 차별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의 능력보다 대학 간판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취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출신학교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는 물론, 면접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출신학교 및 학력 란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채용 과정과 승진과ㆍ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이 의원과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와 관련 부처는 이 법이 통과ㆍ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등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지원자를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은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취업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신학교 등급제를 암암리에 운영해 채용과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피해자인 청년들은 ‘을’로서 그 부당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벌규정 조차 없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져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과거에 발의했다.  2017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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