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반면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6일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상산고가 기준점 미달(평가기준점 80점에 79.61점 취득) 판정을, 경기교육청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안산동산고가 기준점 미달(평가기준점 70점에 62.06점 취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에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각각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 의거,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개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를 위해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정위원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 적법성, 평가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산고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또한 전북교육청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 상산고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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