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뒤 무려 8년만이다. 유예 횟수는 4차례. 강사법 시행까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 첩첩산중의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해 6월 4일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강사제도 안착 방안은 강사 고용 안정,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행·재정 지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사법發 카오스는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대학 입장을 살펴보자. 강사법 제정 당시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들의 재정난이 반값등록금정책으로 과거보다 심화됐다. 그런데 강사법까지 겹쳤다. 대학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교육부는 방학 기간 강사 임금 지원을 위해 올해 2학기 동계방학 임금 2주분 288억원을 확보했다. 퇴직금 재원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방학 기간 강사 임금 지원금이 계속 확보될지, 퇴직금 재원이 추가 확보될지도 미지수다.

다음 강사 입장을 살펴보자.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은 공개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명 꼼수 채용이 판을 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 채용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이다. 반면 강사법에서는 5일 이상 대학 홈페이지 또는 외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공지하면 된다. 만일 대학 홈페이지에 5일만 공지할 경우 채용공고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강사들이 일일이 대학 홈페이지를 찾아 채용공고를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강사들은 대학들이 과도한 조건과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토로한다. 강사들에 따르면 A대학은 지원자격에 전공 분야 박사학위와 실무경력을 명시했다. 전공 분야에서 박사학위와 실무경력까지 모두 갖춘 강사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B대학은 가족 사항과 본적 기재를 주문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강사법의 공개채용이 강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라고 부른다. 학문후속세대가 없으면 학문의 미래, 대학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도 없다. 따라서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강사법發 카오스는 해소 기미가 없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끊임없이 호소한다. 강사들은 채용공고와 합격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 과연 이것이 2011년 강사법 제정으로 꿈꿨던 미래였을까.

어찌 보면 강사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다. 무엇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무엇보다 8년의 기다림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 강사법이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시행되려면, 결국 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하지만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 장기적·근본적인 강사법 안착방안이 시급하다. 일시적·단편적 재정지원과 압박식 평가지표 연계는 강사법發 카오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 3년을 바라보고 강사법 안착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치권,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학문후속세대가 학문의 미래, 대학의 미래, 국가의 미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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