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재정 부담 호소 여전
강사들, 꼼수채용에 불만 토로
교육부, 추가 예산 확보 노력

교육부는 6월 24일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월 4일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학가의 카오스는 ‘현재진행형’이다.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강사들은 꼼수채용을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강사법發 카오스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일시적 처방보다 장기적·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11년 강사법 시작, 8년만에 시행 =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강사법이 제정, 201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1차 유예: 2012년 12월 11일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차 유예: 2013년 12월 31일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3차 유예: 2015년 12월 31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4차 유예: 2017년 12월 29일 통과,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강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강사법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6월 4일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강사 고용 안정,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행·재정 지원이 골자. 특히 강사 고용 안정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BK21 사업 등)과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가 반영된다. 쉽게 말해 강사를 해고하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 ‘재정 부담’ 호소 vs 강사, ‘꼼수채용’ 비판 = 교육부의 강사제도 안착 방안 발표에도 불구 우려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재정난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다. 이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여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정책 시행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로 사립대 1교 평균 학부등록금 수입이 2011년 대비 2017년 명목적으로 19억원 이상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66억원 이상 감소했다.

재정난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교협 분석 결과 기계기구매입비는 2011년 3622억원에서 2016년 2978억원으로 644억원 감소했다. 연구비는 5397억원에서 2016년 4655억원으로 742억원 감소했다. 실험실습비는 2011년 2145억원에서 2016년 1940억원으로 205억원 줄었고, 도서구입비는 2011년 1511억원에서 2016년 1387억원으로 124억원 줄었다. 따라서 재정난과 교육여건 악화에 강사법 추가 비용(방학 기간 임금, 퇴직금 등)까지 겹치면 대학들 입장에서 삼중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강사들은 꼼수채용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은 공개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들은 꼼수 채용이 판을 치고 있다며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 채용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이다. 강사법에서는 5일 이상 대학 홈페이지 또는 외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공지하면 된다. 만일 대학 홈페이지에 5일만 공지할 경우 채용공고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강사들이 일일이 대학 홈페이지를 찾아 채용공고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강사들은 대학들이 과도한 조건과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A대학은 지원자격에 전공 분야 박사학위와 실무경력을 명시했다. B대학은 가족 사항과 본적 기재를 주문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미 대학들은 강사와 강좌의 대규모 감축을 감행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대학들을 감시할 것이다. 법령을 어긴 대학들은 고소할 것”이라면서 “강사법 실행과 동시에 꼼수와 편법의 깜깜한 밀실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과 대학 정상화의 한 방향으로 걷는 대학을 상상한다. 그것이 곧 역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추가 예산 확보 추진, 장기적·근본적 대책 필요 = 우려와 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추가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 기간 동안 강의 준비와 성적 처리 등을 위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소요 예산 288억원을 확보했다”며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소요 예산 240억원 가량을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적·일시적 처방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총장포럼은 “강사법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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