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학생, 트라이앵글 피해사슬
교육부, 혼란과 우려에 입장 표명 ‘급급’
국회, 대학·정부·강사 협조 당부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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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뒤 무려 8년만이다. 4차례의 시행 유예가 보여주듯이 강사법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이 오히려 카오스의 현장을 만들고 있다. 대학, 강사, 학생이 모두 강사법의 피해사슬에 묶이고 있다. 교육부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장 표명에 급급하다. 국회는 대학, 정부, 강사의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강사법發 카오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돌파구가 있는가? 한 가지는 명백하다. 강사법發 카오스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공멸한다. 이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 강사, 학생이 모두 피해자 =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재정이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간 보장해야 하고 강사에게 방학 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학들은 강사법에 대해 꾸준히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이것이 강사법 유예(4차례)의 이유다.

대학들의 재정은 2011년에 비해 더욱 악화됐다. 한 마디로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여파다.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정책으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정책 시행 이후 사립대 1교 평균 학부등록금 수입이 2011년 대비 2017년 명목적으로 19억원 이상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66억원 이상 감소했다. 재정난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며 △기계기구매입비(2011년 3622억원→2016년 2978억원) △연구비(2011년 5397억원→2016년 4655억원) △실험실습비(2011년 2145억원→2016년 1940억원) △도서구입비(2011년 1511억원→2016년 1387억원) 등 대학들의 직접교육비가 일제히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결국 강사법 시행 전부터 강사 해고가 현실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강사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졌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6월 4일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강사 고용 안정 지표 연계, 2학기 동계방학 임금 2주분 지원(288억원), 해고 강사 구제(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80억원 추경 편성) 등이 골자다.

반면 강사들은 대학들이 꼼수채용을 통해 강사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A대학은 강사 채용조건에 전공 분야 박사학위와 실무경력을 제시했다. 강사가 전공 분야 박사학위와 실무경력을 모두 보유하기 힘들다. A대학처럼 고스펙을 요구하면 다수의 강사들이 불리하다. B강사는 “기업체나 중·고등학교 출강도 나가는데 대학 강의를 맡아 너무 좋았다. 그런데 공개채용에서 떨어졌다. 나름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평가를 잘 받았지만 스펙이 월등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C대학은 공개채용을 진행했지만 학과 교수에게 해당 강의를 배정했다. D강사는 “면접자 3명이 모두 면접을 봤다.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니 학과 교수가 강사명에 들어있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도 되지만 공채했다면 3명 가운데 뽑던가, 재공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강사법을 두고 강사들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임용할당제가 대표적이다. 임용할당제란 강사 신규 임용 시 지원 자격을 학문후속세대(박사학위 미소지 대학원생과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단 임용할당제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강사는 “대학 강의 경험이 없지만 학위 논문 외에 5편의 논문을 써서 학문후속세대 우대 과목은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학위 논문 외 한편의 논문도 없는 (학문후속세대) 후배가 모교에 강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도 강사법 불똥이 튀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공개채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28개 대학(191개 일반대학·137개 전문대학) 가운데 106개 대학(32.3%)만이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강의계획안이 없고, 강사가 지정되지 않았다. 강사가 채용되지 않아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면서 “대학은 교육부 매뉴얼 배포 과정이 늦어졌고, 강사 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강사들을 채용하기에 비용이 부족하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당장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다. 대학과 교육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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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입장 표명 급급, 국회는 협조 주문 = 강사법 시행 전후로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입장 표명에 정신이 없다. 우선 교육부는 7월 31일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소요 예산 240억원 가량을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1일 “강사 공개채용 첫 시행 학기라서 지원자와 적격자가 없는 강좌에 대해 재공고가 이뤄지고 있어 예년보다 강사 임용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강사 고용안정이라는 제도 개선 취지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강사 채용을 늘리려는 대학들도 다수이기 때문에 추가공고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수 대학의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8월부터 2학기 초까지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대학·정부·강사의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강사법이 본격 시행되나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히 우려스럽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가속화하는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는 올해 예산안에 방학 중 임금 지급 예산 288억 원이 증액됐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내년부터 발생될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강사들을 향해서도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건 언제나 내부 분열”이라며 “힘과 지혜를 합쳐,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 의미 있는 변화의 첫 걸음에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사법 해결에 정부와 국회 역할 강조 =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된 강사법. 하지만 강사법에 따른 혼란, 우려, 갈등이 난무하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책과 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서울총장포럼은 “강사법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 국가 학문 진흥과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와 국가학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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