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 발표
서울 9교,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서울 경문고(자발적 전환 신청)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이 법정 소송을 예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일 서울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가 평가기준에 미달했고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에 미달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 적법성, 평가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9개 자사고에 대해 모두 지정취소를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평가절차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라며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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