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국가 차원 등록·보존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들이 앞으로는 국가 지원 하에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임승철)은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하고 관리를 지원해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자할 경우 개인·단체 등은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관리기관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중앙과학관에 등록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중앙과학관) △서류심사(전문심사위원회) △현장조사(전문심사위원회, 전문가) △현장심사(전문심사위원회) △신청자료 공고 및 의견청취(중앙과학관)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되며 신청 자료는 연 2회(상·하반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등록 기준은 과학기술자료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수행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중 가치 있는 자료로 선정된 것에는 △단국대 석주선기념관: 석주명 영문저서와 자료 △고려대 도서관: 이휘소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 관립공업전습소 본관 △연세대: 구수략 등이 있다.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과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국가적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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