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학령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자율과 책무 동시 강조···법령 개정, 예산 확보 과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학혁신 청사진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목표는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대학이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식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에서 탈피,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을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위기 극복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사학혁신 방안 수립, 대학평가 제도·대학체제 혁신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대학혁신 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감소·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4대 정책방향·7대 혁신과제 추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311호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체질 개선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2024년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정책기조는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이며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비전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정책기조와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정책방향(미래 대비 교육·연구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 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대학 체제 혁신)과 7대 혁신과제(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혁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평가 체제 개선,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를 추진한다.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지자체와 지역대학 플랫폼 구성 = 4차 산업혁명으로 ICT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첨단·융합 기술이 진보, 신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무능력이 변화되고 있다. 지난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 수의 15∼30%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학들도 과거형 인재상에서 벗어나 인지적 역량과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즉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2개 이상 계열이 융합학과를 설치할 경우 총정원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교사와 교원 확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 학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이 실시된다.

특히 교육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4학년 대상 해당(핵심인재 양성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 신설 실적이 주요 재정지원사업(LINC+ 등)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교육혁신과 함께 연구혁신도 중요하다. 이에 BK21 플러스사업(3단계)의 개별 사업단 중심 지원, 정량지표 위주 평가가 BK21 후속사업(4단계)에서 대학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과 체질 개선, 도전적·장기적 연구 유도를 위한 질적평가 도입으로 변경된다. 또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와 강의 기회 제공이 확대되고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 혁신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며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수요 연계 지역대학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 공헌 확대 모델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 자율과 책무 강화 동시 추진 =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핵심은 혁신 주체를 ‘대학’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 강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은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규제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 뒤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우선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개선해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는 2월부터 운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TF에서 합의된 현행 규제와 개선방향은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학과 설치 불가 → 총 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대학 정원외 편입학 불가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대학 정원외 편입학 허용 추진 △엄격한 운영 기준 등으로 이동 수업 활용 저조 → 이동수업 운영 확대 필요성과 교육의 질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준 개정 추진 △처분재산의 대체 취득 계획 부재 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불가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법인은 대체 취득 없이 재산 처분 허가 △법인과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 거쳐 폐기 →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기채)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기채)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에서 관할청 보고 사항으로 변경 △법인회계(회계연도 40일전)와 학교회계(회계연도 20일전)의 예산 확정 기한 상이 → 법인과 학교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 전으로 일원화 △교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교지와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우만 동일교지 인정 → 관계부처(국토부 등) 협의, 전문가 면담, 정책연구 등을 통해 동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추진 △교원 임용 시 관할청에 7일 이내 임면보고 → 비전임교원 임용보고 서식 간소화 △최근 3년간 행정제재 대상 대학은 전문대학원 설립 불가 → 전문대학원 설립 조건을 최근 3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에서 최근 1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으로 완화(2020학년도부터 적용)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율만 강조하지 않았다. 자율 강화와 동시에 책무 강화도 강조했다. 책무 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자율 강화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이를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위적 정원감축 폐지,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 수립 =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됐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시행됐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별 등급 또는 그룹이 구분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등급과 그룹에 맞춰 정원감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인위적으로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들이 자체계획에 따라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 다시 말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교육부는 자율 정원 감축 유도를 위해 각종 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A대학의 입학정원이 1000명이고 모집인원이 700명이라면, A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70%다. 만일 A대학이 입학정원을 700명으로 감축한다면 신입생 충원율은 100%로 상향된다. 따라서 A대학은 입학정원을 자율 감축하는 것이 각종 평가에서 유리하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여부만 결정된다. 대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지원 등과 연계, 4만 명을 감축했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정원감축을) 강제했던 과정이다. 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율 역량이 강화된 게 아니라, 대학이 정부의 평가지표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감축 과정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면서 “12만 명 정도가 4년 사이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모두 감축할 수 없고, 정원감축에만 매달리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체제 혁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되며,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재정립된다. 또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이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에서 비수도권 일반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생인구 급감에 따라 폐교대학과 위기대학의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폐교대학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자발적 퇴출 경로가 없다. 교육부는 대학체제 혁신 차원에서 폐교대학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예산 확보, 후속 과제 관건 =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대학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강조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그러나 대학혁신 지원 방안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과제가 산적하다. 만일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이후 후속과제가 신속히,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유 부총리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과제별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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