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앞으로 국가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러한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능한국인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기업체 CEO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기능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기능한국인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매달 정부가 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49명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이나 직업계고, 기술대학 등을 졸업한 뒤 10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기업체 CEO 가운데 선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숙련 기술자의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는 관련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단계별 제재 기준도 내용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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