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회 강화를 통한 대학민주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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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대학평의회를 자치의결기구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13일 ‘대학평의회 강화를 통한 대학민주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2018년 발표된 ‘사립대학 개혁방안 – 부정비리근절방안을 중심으로’라는 교육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33개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평의회 위원 정수는 11인(67.7%)으로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절대규모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 구성단위별 위원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교원 38.3% △동문 및 기타 24.7% △직원 22.2% △학생 14.3% 순으로 학생보다 동문 및 기타 인원이 과대 대표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1~2명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평의회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감사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 학생참여 확대와 외부 위원 수 제한, 자치기구 법제화, 회의록 공개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의원은 대학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대학평의회 최소 위원 수 25인으로 확대 △학생 위원을 4분의 1이상으로 확대 △동문 및 외부위원을 6분의 1이하 축소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평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대학평의회 심의권 확대 △대학평의원회에 학교법인 개방이사, 감사 △교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과반 추천 △학교장 2배수 추천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여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담겼다. 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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