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 해당 판단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한국대학신문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제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대학교수가 징계 위기에 처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A대 태권도학과 B씨는 C씨, D씨와 함께 군대를 제대한 뒤 복학 인사를 위해 3월 4일 E교수를 방문했다.

그러나 B씨 등은 E교수에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 폭언을 들었다. 급기야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학을 자퇴했고 B씨의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B씨), 진정인(B씨 아버지), 피진정인(E교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E교수의 폭언을 인정했다. 이에 A대 총장에게 E교수의 징계조치와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E교수)이 피해자(B씨)를 포함한 3명의 학생에게 (폭언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와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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