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마감,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대상. 특히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에 따르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부터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먼저 재학생의 신청 허용 횟수가 2회까지 확대된다. 이에 2학기 국가장학금 1차(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에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2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은 재학생이고 신청 이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 연령 요건이 폐지(기존 1988년 이후 출생자 → 연령 무관으로 변경)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9월 10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소득 심사용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신청 당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9월 16일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득 심사에서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재산·부채도 함께 검토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와 고령 등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한 뒤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서 추가 동의가 필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단축(6주→2주),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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