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교육 교과목 17과목(51학점), 현장실습 160시간 확대…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현장실습 지역적 불균형 우려”…복지부 “사전심사로 바뀐 것, 크게 달라진 것 없다”

대학생들이 지역의 아동센터를 찾아 케이크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한국대학신문DB)
대학생들이 지역의 아동센터를 찾아 케이크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이수 교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기관’을 정부 지정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실습시간’도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오는 2020학년도 일반대‧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목표다. 하지만 벌써부터 현장실습기관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대학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현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에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학점 상향 조정’ ‘현장실습 확대’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기준 역시 2020학년도 일반대‧전문대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시대 변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기준강화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 교과목 14과목(42학점)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 3과목이 더 늘어난 17과목(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교과목의 수 역시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학생 선택의 폭을 더 늘린다는 취지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을 신설했다.

‘사회복지현장실습’도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던 것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실습기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임호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해외의 복지국가에서는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습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내실화라는 정부 취지와 달리 교육현장 당사자들은 벌써부터 ‘불균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습기관 정부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실습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요건을 충족한 실습처의 지역별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A대학 관계자는 “대도시는 요건 면에서 선정될 수 있는 기관들이 실습처로 나갈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어려움이 적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수치가 점차 역전된다. 소도시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적어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의 B대학 관계자 역시 “실습 장소가 부족할 경우 학생들이 원거리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도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의 질 측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게 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실습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현장의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며 “기존 현장실습 관련학점 이수 후 자격증 신청 시 실습기관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던 ‘사후확인제’에서 미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치는 ‘사전심사제’로 변경된 것일 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습기관 선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한 번 지정받은 실습기관은 일정 기관동안 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자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