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한국대학신문 DB)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사립대학의 자진 폐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이 내용이 추진 방안으로서 담긴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는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에 한해 귀속주체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립자에게 일부 잔여 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학교법인이 별도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 온 행보와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 ‘먹튀방지법’으로도 불린 현행 사립학교법은 2018년 1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후 교육부는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포함된 퇴로 유도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른 방안과 달리 의견수렴을 해야 할 논의 주제 중 하나일 뿐, 교육부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대상은 아니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퇴로 유도 방안은) 논의 주제다. 다른 혁신 지원 방안처럼 나열된 방안이 아니라, 편견을 갖지 않고 의견수렴을 해야 할 사항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추진할) 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것과 논의 주제로 내놓은 것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대학 위기 상황을 맞이해 (퇴로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간 국회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임광환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이하 법인협) 사무총장도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퇴로 마련 관련 사항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 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몇몇 의원들이 사립대 설립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협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일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퇴로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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