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입학부정 사유 발견 시 입학취소 절차 추진

고려대 정문.
고려대 정문.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논란과 관련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추후라도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려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학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는 "본교는 미리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8월 20일 조선일보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본교 언론담당자가 최초 응대 시(18시 30분)에 10년 전 입시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 요강 반영비율(1단계는 어학 또는 AP 40%·학교생활기록부 60%, 2단계는 면접 30%·1단계 성적 70%)이 법무부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추후(20시 28분) 2010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와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입학전형 모집요강은 공개된 것이어서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가운데 '고려대 측'의 말로 직접 인용한 '착오가 있었다',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 활동 내역 등도 입시에서 평가했다' 부분은 언급한 바 없고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는 "당시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준해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 교육부 지침은 2013년에 최소 4년 보관 의무화로 최초 공시됐으며 2017년 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교육부 정책이 변경됐다"면서 "이에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에 폐기됐다.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고려대는 "추후 서면과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 자료 접수, 입학 취소 처리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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