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 등재 과정 적절성과 윤리규정 준수 여부 등 조사
조사 결과 따라 고려대는 조 씨 합격 취소 검토 입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와 관련한 의혹이 서울대, 단국대, 부산대, 고려대, 공주대 등 그녀가 거처 간 대학에서 일어나면서 해당 대학들이 진상조사와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는 모든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사진 = 한명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와 관련한 의혹이 서울대, 단국대, 부산대, 고려대, 공주대 등 그녀가 거처 간 대학에서 일어나면서 해당 대학들이 진상조사와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는 모든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22일 단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3일 단국대에 따르면 22일 위원회는 논문 저자 등재 과정의 적절성과 혈액 실험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등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나 제1저자인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고1 때인 2007년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가 주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고 2010년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됐다. 단국대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에 당시 고교생이던 조 씨의 학위가 박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내원 연구윤리위원장(교무처장)은 “이달 중 조사위원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사에 착수하면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이 90일 내로 조사해 윤리위에 보고하게 된다. 조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꾸려진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대는 조 씨의 합격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고 밝혔다. 조 씨가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논문 성과를 적으면서 당시 대학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과거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입시자료는 모두 폐기했지만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추후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을 나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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