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정치적 심판 아닌 도덕적 심판
단국대, 고려대, 부산대 특혜 사슬 줄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와 관련한 의혹이 서울대, 단국대, 부산대, 고려대, 공주대 등에서 일어나면서 해당 대학들이 진상조사와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는 모든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사진 = 한명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와 관련한 의혹이 서울대, 단국대, 부산대, 고려대, 공주대 등에서 일어나면서 해당 대학들이 진상조사와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는 모든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대입과 장학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공정성의 아이콘으로 꼽히며 일찌감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따라서 조모씨의 특혜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부 대학들이 조모씨의 특혜 논란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며, 대학가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조모씨의 특혜 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가 시발점이다. 조모씨는 2008년(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프로그램에 2주 가량 참여했다. 당시 조모씨의 지도교수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로서 장 교수의 자녀와 조모씨는 한영외고 동기다. 장 교수는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을 제출하면서 조모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다. 이어 조모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을 활용, 합격했다. 

조모씨의 특혜 논란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시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조모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기당 200만원씩 총 6회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모씨는 2015년 1학기(3과목 낙제·평점 평균 미달)와 2018년 2학기(1과목 낙제)에 유급을 당했다. 심지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단국대는 공식사과와 함께 사안조사에 착수했다. 단국대는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부당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을 조사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조모씨의 입학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 입학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조모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공분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조모씨의 특혜 논란이 정치적 사안을 넘어 일반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는 대학교수다. 대학교수는 최고 수준의 교육자이자 지식인이다. 또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공정성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바로 이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낙점 이유다. 따라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급기야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은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공정성의 아이콘이 촛불의 심판대에 올랐다.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다. 결국 조 후보자는 정치적 심판이 아닌 도덕적 심판을 받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학교수이든, 공직에 진출하는 장관이든 세 가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첫 번째는 행정적 책임이다.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적 책임이다.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 번째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도덕적, 도의적 책임이 무너지면 행정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로워도 국민 정서상 절대 수용될 수 없다. 이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상피제가 적용된다. 대학교수는 도덕적 책무감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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