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는 행안부 운영 시스템서 일괄조회 가능, 사립대는 연동 안돼
개별 조회로 대학 교무 행정 ‘비상’ 불만 제기에 행안부 개선 추진 예정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신원조회 대상이 강사까지 확대됐지만, 사립대학은 각 교원의 등록 기준지에 서류를 요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막중한 상황이다. 교원 신원조회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공동이용시스템)이 있지만, 사립대학은 시스템 이용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가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 강사법 시행이 8월부터 본격화되면서 대학의 교무행정 인력은 강사 임용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데 집중됐다. 개정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도 법적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면서 강사 임용과정도 교원 임용 절차에 따른 과정을 적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사 역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적게는 대학별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강사의 신원조회를 해야 해 교무 행정에 과부하에 걸렸다는 불만이 대학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원조회는 교원의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 사실 등의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로, 임용 예정 교원의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장에 의뢰하게 돼 있다. 교원의 수가 늘면 그만큼 많은 곳에 신원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강사법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권 A대학 교무 업무 담당자는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신원조회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임용 절차에만 두 달이 걸리는데 결격사유 조회 절차도 부담”이라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권 B전문대학 관계자 역시 “교원마다 등록 기준지가 다 달라 교원의 신원조회를 따로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고 즉각 기관에서 답변이 오는 것도 아니라서 업무에 차질이 크다. 개강 하루를 앞두고 겨우 신원조사 서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행안부에 사립대 역시 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시스템은 일괄적으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와 국‧공립대는 이를 이용했지만, 사립대는 시스템상에서 조회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했다. 바로 이 점을 개선해 사립대까지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보면 전자민원서류시스템의 전자문서와 전자화된 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즉 사립대학을 이용기관으로 설정하는 데 지침상 문제는 없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행안부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사립대학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교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개선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당장 사립대학이 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 현장의 애로가 계속돼 우선 현재는 사립대학이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교원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이미 관련절차를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데 다소 늦은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그 많은 대학의 수많은 교원에 대해 어떻게 교육부, 교육청에서 절차를 처리하겠냐”며 한계를 지적했다. 대학 현장의 행정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사법 안착을 위해 조속한 절차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