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공익활동 전담 법조인력 학교 영입
임상법학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구조 현실화
재학생들을 통한 공익활동 저변 확대

앞줄 왼쪽부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정 서울대총장,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
앞줄 왼쪽부터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정 서울대총장,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

[한국대학신문 신지원 기자]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가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오세정 학교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학내외 주요 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센터장으로 김주영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부센터장으로 소라미 교수(사법연수원 33기) 등 최고의 공익 전문가를 영입하고, 5월에는 오진숙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노나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합류해 임상법학교육 혁신과 공익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전담 전문 법조인력을 채용하고, 로펌 수준의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임상법학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취약계층 대상 법률구조 등의 공익활동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여성·아동 인권 클리닉’을 비롯해 ‘입법 실무 클리닉’, ‘창업·혁신 지원 클리닉’ 등 다양한 임상 법학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설하고, 서울시, 관악구청, 법률구조공단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보노활동과 공익적 실습활동을 실시하고 해외 유수의 로스쿨들과의 교환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의 다양한 시도를 시발점으로, 서울지역 12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센터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는 곧 전국단위 조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세정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학문적·지성적 권위의 중심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아간다’는 위대한 전통을 새로이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률센터가 이러한 노력에 부합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익법률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명감과 실력, 공적 마인드를 골고루 갖춘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법률구조활동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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