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 ‘동시에’ 조교수로 재직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 활동하던 2000년 3월과 4월, 전임교원 신분으로 울산대와 동국대 두 대학에 동시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울산대에서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다음 동국대로 거처를 옮긴 조후보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4개 학기를 지냈다.

문제는 2000년 3월과 4월이다. 본지 확인 결과 조 후보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두 대학에서 모두 ‘조교수’로 재직한 것이 된다. 두 대학 교수직을 겸직한 셈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당시 조 후보자가 의원면직 의사를 밝히고 4월 30일자로 퇴사했다”면서 “해당학기 강의 배정 여부는 20여 년 전 일이라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2개월 뒤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서는 강의가 배정돼 진행되다가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국대도 “조 후보자는 2000년 3월부터 동국대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따르면 강의수업 배정 관련 자료의 보존기관은 5년으로 최대 10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전임교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상 ‘사외이사’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지냈던 ‘조교수’ 신분은 정교수·부교수와 함께 전임교수로 구분되며 비전임교수인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와는 다르게 ‘겸직’ 허용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규정상 전임교수인 대학 조교수가 두 대학에 동시에 근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경우 두 대학에서 동시에 직무수행을 해아하기 때문에 교육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양 대학에서 임금을 받았으면 사학연금 이중 납부로 문제가 불거졌을 수 있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당시 두 대학이 2개월 간 조 후보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뒤늦게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조 후보자의 이중 납부 사안을 확인했고 뒤늦게 조 후보자가 한 대학을 ‘정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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