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 다수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적성고사와 교사추천서가 폐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이하 대교협)는 29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의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면서 "특히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2학년도 수시모집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고 정시모집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실시된다. 추가모집 기간은 2022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수 평가가 의무화된다. 즉 입학사정관을 비롯해 다수의 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한다. 대입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가 권고된다. 

만일 자기소개서 등의 대필과 허위작성이 발견되면 의무적 탈락과 입학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대교협은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며 "입학 후에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별고사 개선 차원에서 적성고사가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지된다.

한편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된다. 향후 책자 배포와 권역별 대학 설명회를 안내될 예정이다.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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