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발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포함 총 272개 대학
20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포함 재정지원 제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가야대 등 20개 대학이 2020학년도에 학자금대출뿐 아니라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이에 수시모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일반대+산업대+전문대)’ 명단을 2일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정원감축 미권고+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참여) △역량강화대학(정원감축 권고+정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정원감축 권고+국가장학금 제한+학자금대출 제한+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이 구분됐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정원감축 권고 이행, 재정지원제한 원칙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용한다. 단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예원예대), 2019년 추가 진단(창신대)과 대학 통합(상지대+상지영서대)이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272개교다. 유형은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특수목적사업 신청 가능 대학(자율개선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지원(일부)·특수목적사업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구분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특수목적사업 신청 가능 대학(자율개선대학)부터 살펴보면 일반대와 산업대에서는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청주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KC)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 120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에서는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등 87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지원(일부)·특수목적사업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은 일반대와 산업대에서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남과기대, 경동대, 극동대, 남부대, 남서울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양대, 목원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대, 순천대, 연세대(미래),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조선대, 중원대, 청운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한라대 등 30개교가 포함됐다.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덕성여대, 동서대, 목원대, 순천대, 연세대(미래), 우석대, 유원대, 조선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에 선정됐다.

전문대에서는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등 35개교가 포함했다. 강릉영동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영대학 등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에 선정됐다. 또한 전문대에서 상지영서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됐지만 상지대와의 통합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과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상환 50% 제한(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정부재정지원사업(특수목적사업만 해당)의 경우 기존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신청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만 지원 가능하고 Ⅱ유형은 신·편입생 대상으로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대출은 일반만 신·편입생 대상으로 50% 제한된다.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사업(특수목적사업만 해당) 기존, 신규사업 모두 제한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일반+취업후 상환) 모두 신편입생 대상으로 전면 제한된다.

2020학년도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이상 일반대 3개교)와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이상 전문대 5개교)가 선정됐다. 단 일반대에서 예원예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원감축을 권고(7%)받았지만 미이행, 2020학년도에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에 분류됐다. 그러나 정원감축 이행 즉시 제한이 해지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0학년도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상 일반대 7개교)와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이상 전문대 5개교)가 선정됐다. 창신대는 대학 통합에 따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 올해 추가 진단을 받았다.

한편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총신대, 추계예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이상 일반대 26개교)와 부산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이상 전문대학 3개교)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외 대학들도 정원감축을 권고받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이 제한된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2020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 희망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명단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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