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미 본지 논설위원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산디지털대 부총장)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학습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학관계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사이버대학도 물론 예외는 아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앞서 ‘사이버대학, 그 태생부터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한숨부터 나온다.

2000년대 초반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을 시작한 사이버대학들은 2008년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 5호 ‘원격대학’으로 전환 인가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이버대학은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사이버대학이 과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자문을 해 보고 싶은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의 영향으로 10년 동안 대학의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자 관심사이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약 7조4000억원 이상의 규모이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은 여기에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점에 있다. 대학의 재정지원 없이, 고등교육법 및 각종 제도 등의 규제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먼저 입학금부터 이야기해 보자. 입학금의 점진적 폐지를 위한 논의에도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은 협의기구를 통해 2017년 일정 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사이버대학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의도 없다. 이 상태에서 전체 사이버대학 입학금 총 130억원 이상 규모의 입학금을 법 시행인 2023년까지 3년 내에 감축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와 동일한 원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방통대와 달리 사이버대학은 법 적용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이버대학 또한 대면수업을 위한 강의운영 및 현장실습 교과목의 단기 강사를 운용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사전 제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강사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또한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일반대학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학별 30억원 규모이다. 여기에 일반대학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으나 엄격한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준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차별적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도 국가장학금II 유형, 희망사다리 I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의 경우 원격대학은 참여 자격 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여자격을 부여해 주고 일반대학과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경기를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왜 고등교육법으로 전환인가를 받고 정규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상황이 너무도 많다.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점을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면)수업이라는 학습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차별의 벽을 없애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이버대학이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대학들이 최소한 공정(fair)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들이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 대학이든 일반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미래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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