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최종 검찰 수사 결과 나온 뒤 규정 따라 처리”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영문 기재)이 전격 취소된다. 조 후보자 딸은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의학논문을 고려대 입시에서 활용했다. 이에 의학논문 취소가 고려대 입학 취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오피시아 12층 회의실에서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조후보자 딸은 2007년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다. 당시 장영표 교수가 조 후보자 딸의 지도를 맡았다. 장 교수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의학논문을 제출하면서, 제1저자로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을 올렸다. 의학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었고 영문으로 작성됐다. 의학논문은 2009년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취소를 결정, 이제 관심의 초점은 고려대로 옮겨지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됐다. 당시는 자기소개서에 의학논문 게재 등이 가능했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에 합격했다., 이에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종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