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구성비 사립대 14.3%, 국공립대 17.1%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확대·강화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교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의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국공립대학교는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였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의 구성비가 17.3%에 불과해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학교도 교원(47.7%) 및 직원(22.3%)이 대학평의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법률안은 △대학평의원의 수를 25명 이상으로 늘리고(현재 11인), △학생평의원의 수를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학생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또 △대학평의원회의 심사권한과 인사추천권한(개방형 이사 2분의 1, 총장 후보자 2배수,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1, 징계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확대·강화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여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학교육연구소,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와 함께 ‘대학평의회 기능강화를 통한 대학민주화 방안’ 토론회를 갖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발의한 법률안에는 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6명의 의원들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장정숙 대안정치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여야 각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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