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NH농협은행 WM연금부 세무 컨설턴트

55만2000원!

올해 초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이 돌려받은 평균 환급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의 66.7%가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니 직장인 3명 중 2명은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1명에 포함된 건 아닐까?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물론 세금 이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실제 급여로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급여에서 미리 차감한(원천징수라고 함) 근로소득세는 다음 해 2월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과 비교, 그 많고 적음을 정산하는 데 이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환급을 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정확한 세금에 맞춰 급여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게 된다. 사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우리가 미리 납부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또는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연말정산을 대비해 근로소득자가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공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의 항목들은 근로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제액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주택마련저축공제’ 항목이다. 주택 청약을 위한 첫 단계이며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1년간 납입액 중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240만원까지 인정되며 이 경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인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하며, 세액공제와 관련해 7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최대 115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음으로 장기적인 노후 준비의 목적으로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포함되는데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결제방식을 적정하게 구분, 사용할 필요가 있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의 2배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의 경우 소득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40%까지 올라간다. 본인의 소비패턴에 따른 카드 혜택과 결제방식에 따른 공제율을 고려해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는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이용금액의 3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관련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사용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카드사용액 등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할 것인지, 또한 부족한 공제항목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금융상품과 또 다른 공제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2020년 2월에 동료 직원들과 다르게 가벼운 마음으로 연말정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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