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시 교수확보율 강화해야"

대학 강의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급여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희연)가 교수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주제로 실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행 강사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강사 문제가 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대학평가시 전임교수 확보율을 중요 잣대로 삼고, 시간강사 문제 등 대학교육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특별위원회’(가칭)를 정부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강사를 배제하고 있는 여러 교육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대학강사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을 법적인 ‘교원근로자’로 명문화하고 전임교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강사들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주당 9시간을 강의했을 때 월 2백만원을 지급하는 강사 월급제(방학중에도 지급)를 도입하고, 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하며, 전임교원처럼 연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시간강사 제도 자체를 강의전담교수나 연구교수, 지도교수 등 여러 형태로 정규직 화 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3년은 계약제로 고용하고 계약교수들의 급여 중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 대학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황우려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계획처럼 교원 확보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대학의 장이 국가공무원 이외의 교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신대 김종엽 교수(사회학)는 “장기적으로 교수 수요를 늘리는 것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일정규모가 돼야 교수사회의 경쟁도 강화된다”면서 “국립대가 교수 충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확보와 관련해 김범춘 학단협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학평가에서 현행처럼 의과대 교수를 포함해 교수 확보율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재정 의원은 “산정 기준을 학생 수로 정하는 것부터가 잘못으로 학문성격에 따라 전공분야를 세분화해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완 학단협 운영위원장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정책을 개선해 비전임교수 연구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경우 비전임교수도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대학별로 전임교수의 급여에 비례해 시간강사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단, 어떤 대학도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없게 최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에서 강의교수제 등의 방법으로 시간강사의 법적지위를 보완하고, 계약기간 확대와 강사료 현실화,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부는 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7년까지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총 9천5백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법적 지위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