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회 과방위 등과 국회서 토론회
최기영 장관 “정부 R&D 투자, 성과 위해 R&D 프로세스·제도 혁신 필수”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를 창출하고, 자율과 책임이 동반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 과학기술단체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기영 장관도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을 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과방위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발의됐다. R&D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한 것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토론회에서 “R&D 규정은 2017년 기준 112개에 달할 만큼 부처별로 복잡하고,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면서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았다”며 “특히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평가와 정산 줄여 피로도↓…연구 자율성은 강화 = 특별법 요지는 ‘자율성’과 ‘책임’으로 요약된다.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보통 2~3년인 단계별 수행으로 변경토록 했다.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근본적으로 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 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했다.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특히 특별법은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 확립을 꾀하고 있다.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두”…“정부 R&D 투자 확대, 제도 혁신 이뤄야” =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R&D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 한다.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국양),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대표 한문정),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이준호),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고성석),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이주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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