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회계 문제에 전문대학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접비 항목 사업에 참여하는 97개교가 모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회계로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간접비’가 있다.

직접비에 반대되는 개념인 간접비는 연구개발비의 비목 중 하나다. 교비 회계에는 간접비 비목이 없어, 산단 회계로만 간접비 편성이 가능하다.

간접비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나와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즉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간접비, 인건비‧운영비‧홍보비 등 사용 범위 넓어 =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간접비의 주요 특징으로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연구개발사업 규정의 간접비를 사용 범위를 보면,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등 연구지원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로도 간접비를 쓸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사용용도도 이와 비슷하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보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간접비 지출 항목은 △연구지원 인력 및 행정 지원 전담 요원 인건비 △연구자 및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통지원 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타 간접비 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비용 등이다.

물론 사업마다 간접비 사용용도를 따로 규정할 수도 있다. 간접비 비목이 들어간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하 SCK사업)이다.

SCK사업의 간접비 항목은 사업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대학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와 그 밖의 사업 관리‧운영 등 일반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행사경비,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와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부대 비용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지출하는 비용과 그 부대 비용 △특성화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직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그것이다.

이처럼 간접비는 각종 사업 운영 경비 외에도 운영 인력의 인건비로도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폭넓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도 간접비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간접비만큼은 사업 운영에 있어 대학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인식된 것이다.

■간접비, 차년도에 이월 가능 = 또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간접비는 반드시 잔액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대학들이 간접비를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비를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 정부가 지원한 금액 중 대학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잔액 중에서도 간접비 잔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간접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에서 사업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 활용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비를 대학이 원하는 만큼 책정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접비의 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른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간접비 산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권양구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은 “간접비가 없으면 산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며 “산단 회계는 교비 회계와 달리 수입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하다. 그러나 간접비를 인건비로 쓰거나, 간접비 잔액을 산단 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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