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원 신원조회 의뢰 가능한 기관 ‘교육청’은 아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립대학은 교육부를 통해 교원의 신원조회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교육부는 관련 제반 여건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사 임용과정에 교원 임용절차가 적용되자, 교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사립대학은 교원의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 각각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이로 인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자, 사립대학은 일괄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행안부는 사립대학이 교육부를 통한 일괄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국가기관인 교육부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신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행안부의 설명에 난색을 표하며 인프라 부족 등 여건상 문제를 이유로 ‘사립대학이 교육부를 통한 교원 신원조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대학이 의뢰한 교원 신원조회를 교육부가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다. 어느 부서에서 이를 담당할지 업무가 배정돼 있지도 않다. 관련 업무 처리 규정도 마련된 것이 없다. 신원조회 내용은 개인 정보이고 민감 정보인데, 하다못해 이를 처리할 전용 컴퓨터도 준비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교육부의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 ‘매뉴얼’이나 ‘인프라’는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여건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핑계를 대고 복잡한 일을 맡지 않으려 미루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구자일 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주무관은 교육부의 설명에 대해 “강사까지 신원조회를 하도록 한 곳은 교육부”라고 강조하며 “(사립대학의 공동이용시스템 사용이) 정 급하다면, 교육부가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사립대학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기관으로 등록되기까지는 지침 개선과 심사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시일이 소요되기에 우선 가능한 방법을 안내한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행안부가 현재 상황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으나 교육부는 기존 요청대로 사립대학에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을 허가하는 방향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사립대학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일일이 교원의 등록 기준지마다 별도로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안부가 교육청을 통해서도 사립대학이 교원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의 설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8월 28일 <바뀐 강사법에 신원조회 업무 늘어 사립대 행정부담…대책 시급> 기사에서 “대학 현장의 애로가 계속돼 우선 현재는 사립대학이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교원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행안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은 대학을 소관하지 않기에 사립대학 교원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시 설명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 관계자는 “행안부의 설명이 들어간 기사를 보고 대학이 속한 지역의 교육청에 신원조회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는데, 이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해 무엇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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