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기준 법령 개정, 2018년 12월 시행
복지부 “법령 개정돼 인증 불가”…인증 실시할 인정기관은 아직 교육부 승인 전
신설대학 2019‧2020학년도 입학생은 시험 응시 불가…‘차별’ 논란

병원에 취업할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병원에 취업할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로 2018년과 2019년 신설된 보건의료행정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학과)을 졸업해야 한다. 2018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이들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학과)을 승인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이관됐다.

이른바 ‘예비’ 인정기관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다. 평가원은 인정기관이 되기 위해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정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평가원이 평가 인증 계획을 확정하고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 인정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문제는 법 개정 이후 평가원이 인정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인증을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하는, 법 적용 ‘과도기’에 학과를 신설한 대학을 평가‧인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과정을 인증한 대학은 2020년까지 인증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곳은 인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됐다. 표현하자면 ‘인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미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인천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2년제),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신구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2년제)와 부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2년제)가 현재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들은 2018년과 2019년 학과를 신설한 대학의 학생은 응시자격 조차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계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잠재우고 예비 보건행정인인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는 기존 절차대로 보건복지부가 교육과정을 평가해 시험 응시가 가능한 인정대학(학과)을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20학년도 신입생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원은 아직 인증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교육부의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덕영 부천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현재 교육부에 보고를 마치고 보건의료행정과를 설치한 대학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과정을 평가하던 때의 기준에 맞추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며 “이미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은 기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학과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증에 대한 방침이 미비해 억울하게 대학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행정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병원 원무과 등 병원 행정직으로 많이 취업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지 않더라도 병원에 취업할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보다 유리하기에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들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돼 교육부 인정을 받은 인정기관이 인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법률 개정 직후 이미 2019년과 2020년에는 인증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예견이 가능했음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개정 후 2019학년도, 2020학년도에 학과를 신설할 경우 인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대학에 안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력 수요와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인증제 개선을 관장한 당국으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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