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 규제 개선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앞으로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km를 초과해도 대학 교지가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거나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단일 교지로 인정된다. 또한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진출 근거가 마련, 해외캠퍼스는 국내캠퍼스 정원과 무관하게 학과 증설과 정원 증원이 가능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대학으로도 통합이 허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 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김학만 우송대 대외협력처장)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총 224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 이전(캠퍼스)과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허용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만화대여업 설치 규제 완화 등이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는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를 초과하면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따른 면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즉 단일 교지가 아닌 분리 교지로 간주된다. 하천과 도로 등으로 교지가 분리된 경우나 교지 간 거리가 2㎞ 이내 근접 거리로 교육여건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만 단일 교지로 인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대학 교지 확보 어려움과 학교 운영 자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 수준에서 단일 교지로 간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대학 간 교지가 2㎞를 초과해도 교육과 연구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교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대학 교지가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 소재한 경우,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0㎞ 이내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특정 교지(학생 쏠림)의 교육여건 악화 우려를 감안, 정책연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7월까지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학 등(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캠퍼스 진출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국내캠퍼스 학과가 해외로 진출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7월 ‘고등교육법’ 제4조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고등교육법’ 제4조 등의 개정으로 해외 위치변경 제도가 마련되면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길이 열린다.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우송대 대외협력처장)은 “국내 위치변경(캠퍼스)과 차별적인 해외 위치변경 제도 마련으로 국내캠퍼스 정원과 무관하게 학과 개설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면서 “해외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 대학의 등록금 회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캠퍼스 학생과 해외캠퍼스 학생 간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상호 통합을 추진하면 일반대학으로만 통합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대학 폐지가 증가,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통‧폐합 유형과 입학정원 감축기준 개정(내년 7월)을 추진,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을 신설한다.

대학원의 원격수업 이수 학점은 현재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수 가능한 범위’로 확대된다. 대학 교원 인정자격에서 산업체 경력의 경우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에 대한 연구실적을 인정하고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관임이 인정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업종과 상시근로자 기준 제한 없이 산업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립대학은 처‧실의 설치범위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에서 3~5개로 제한되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현재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대체취득 없이 처분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조건에 한정, 별도 대체취득계획 없이 처분이 허가된다.

또한 사립대학의 사용 불가능 고정자산 폐기권한이 이사회에서 총장에게 위임되며, 대학 사서 배치 기준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 등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이 완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경미한 사항’ 관련 규정에 전문대학이 추가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신고 대상에 대학, 산업대 등은 명시됐지만 전문대학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대학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축 정책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과 운영사항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고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준이 사전심사와 승인에서 사전협의 대상으로 완화된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면서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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