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의 해외캠퍼스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2km→20㎞ 이내)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들의 캠퍼스 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해외캠퍼스 조성 과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 26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 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김학만 우송대 대외협력처장)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총 224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일부 학과 해외 이전(캠퍼스)과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허용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등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이다.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 고려대 북경캠퍼스, 서울대 뉴욕캠퍼스, 연세대 런던캠퍼스가 탄생할까? 현재 법령에 따르면 불가하다.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캠퍼스 진출 근거가 없다. 캠퍼스란 분교와 달리 본교에 종속된다. 따라서 본교와 캠퍼스의 설치학과가 중복될 수 없고 본교 명의의 학위가 수여된다. 쉽게 말해 캠퍼스는 본교의 일부 학과가 위치를 변경한 개념이다. 교육부는 캠퍼스 설립·운영을 국내로만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캠퍼스 진출 근거 부재로 대학 운영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캠퍼스의 해외 위치 변경, 즉 해외캠퍼스 진출 근거를 마련한다.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우송대 대외협력처장)은 “국내 위치 변경(캠퍼스)과 차별적으로 해외 위치 변경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교육 수출을 통한 국익 도모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활로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해외캠퍼스의 경우 국내캠퍼스 정원과 무관하게 학과 개설과 정원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대학들은 특성화 분야 학과를 해외캠퍼스에서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단 국내캠퍼스 학생과 해외캠퍼스 학생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 해외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 대학의 등록금 회계 사용은 금지된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에서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도 주목된다. 현재 대학이 교지(캠퍼스 부지)를 복수로 소유하면, 각 교지별로 수용 학생 정원에 따라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천과 도로 등으로 교지가 분리되거나 교지 간 거리가 2㎞ 이내로 교육여건에 차이가 크게 없는 경우만 단일교지로 인정된다.

이러한 규제로 여러 대학들이 교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교지 면적을 수용 학생 정원에 맞춰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교지 확보와 대학 운영 자율성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판단,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 수준에서 단일교지 간주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 수준에는 △교육과 연구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교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대학 교지가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 소재한 경우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0㎞ 이내 경우 등이 포함된다. 김학만 위원장은 “전공 간 융합, 이론과 실습 통합 등 커리큘럼 다양화, 교육 수혜자 수업 선택권 확대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직적인 교지범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기준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용 = 전문대학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대학 간 통‧폐합 유형에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 신설된다. 김학만 위원장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 가능하다. 전문대학 폐지 증가는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통‧폐합 유형 가운데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을 신설한다. 폐지되는 일반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립학교 설치·운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에 있어 관할청 허가를 받는 것이 골자. 이에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액(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초과)을 초과, 확보해도 대체 취득 없이 처분이 불가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초과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조건에 한정, 별도 대체취득 계획 없이 처분이 허가된다.

사립대학이 사용 불가능 고정자산을 폐기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행정 물품과 내용연수 경과 도서 등을 폐기할 때마다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 이에 행정 절차 간소화 요구가 증대, 교육부는 사용 불가능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이 완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경미한 사항’ 관련 규정에 전문대학이 추가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고 대상에는 대학과 산업대 등만 명시됐다.

대학원 원격수업 이수 학점 확대, 산업체 우수 인력에게 대학 교직 문호 확대 = 대학(원)의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학기별로 각 학과(전공) 개설 총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대학원 석‧박사과정은 원격수업 이수 가능 학점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석‧박사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원 원격수업 이수 가능 학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대학생들의 취창업이 강조되면서, 산업체 경력 보유 교수 임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 교원 자격 인정 시 산업체 경력의 경우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연구실적이 인정되고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기관만 연구실적이 인정된다. 이에 창업, 미용, 조리 등 1인 기업 전문가의 교원 임용과 다양한 산업구조에 걸맞은 현장 교육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기준 제한 없이 산업체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자격인정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에 따라 국립대학은 학칙을 통해 처‧실의 설치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대학 사서 배치 기준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 등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사이버대학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축 정책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과 운영사항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며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준이 사전심사와 승인에서 사전협의 대상으로 완화된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면서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 우려 해소 과제 = 교육부가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 대학들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결과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서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고등교육법 제4조 등 개정, 2020년 7월 발의) △단일교지 인정 허용 범위 확대(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 개정, 2020년 7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 2020년 하반기) △대학 사서 배치기준 완화(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개정, 2020년 하반기)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 완화(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2020년 4월) 등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되고, 내년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령 개정이 일정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겠지만 프로세스(법령 개정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 사항도 제기,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해외캠퍼스 진출 경쟁 과열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국내 교육사업의 어려움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을 이유로 각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해외캠퍼스 조성사업에 뛰어들면서 재산 빼돌리기 등 사학비리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교육부의 사전적 대책 수립과 향후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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