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기관·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260억원 지출
교육청은 서울 28억원,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 68억원으로 가장 많아

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 중 정원 대비 3.4%(교육부·교육청 2015~2016년 2.7%, 2017~2018년 2.9%/공공기관 3.0%, 3.2%)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만 260억원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2015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2015년 3억7000만원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5억8000만원 △2018년 5억3000만원으로 총 2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전라북도교육청 15억원 △강원도교육청 14억원 순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68억원으로 가장 많이 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0억원 △부산대학교병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부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정원 대비 3.4%로 확대됐으나 2019년 6월 기준 기관 40개 중 26개(65%)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도 2.94%로 기준 미달이다. 특히 대학교 병원의 경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교육부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두가 차별 없이 배우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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