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위원 12월 17일까지 활동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연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안건조정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6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2월 17일까지 심사하게 된다.

당시 국가교육위의 지위를 놓고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로 둘 것인지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가 교육 의제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권한이 과도하다며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17일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공청회 등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 갈등국면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안건조정위에서는 2016년 박홍근 의원이 첫 발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민석ㆍ박경미ㆍ유성엽ㆍ조승래ㆍ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 설치법 6건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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