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증인 및 국감 일정은 의결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예상되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증인ㆍ참고인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일정을 의결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된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249명의 기관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지만, 개인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고려대·공주대·단국대·동국대·동양대·부산대·서울대·숙명여대·연세대·울산대의 총장, 교수 등 언론에 거론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의 한 의원실 측은 “간사 간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확정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는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를 못하면 21일 종합감사까지 증인채택을 놓고 국감 내내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2019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교육부 소관 91개 기관이다. 실제 감사일은 총 8일로 △2일 교육부에 대한 감사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7일 현장시찰 △10일 국립대 및 대학병원 현장시찰 △14~15일 지역대학 및 대학병원 현장시찰 △18일 교육청에 대한 감사 △21일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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