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하이브레인넷 강사법 공동 설문조사
설문조사 분석과 강사법 보완 과제 연재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뒤 무려 8년 만이다. 4차례의 시행 유예가 보여 주듯이 강사법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혼란과 우려가 여전하다. 따라서 강사법은 시행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다. 보완을 거듭해야 완성될 수 있다. 

본지와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은 강사법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강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사법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대상 설문조사로는 최대 규모다.

강사들은 △강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떤가? (매우 그렇지 않다 50.9%, 그렇지 않다 26.4%)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의 신분이 안정되리라 생각하나?(매우 그렇지 않다 47.8%, 그렇지 않다 30.9%)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보나?(매우 그렇지 않다 45.3%, 그렇지 않다 31.6%) 등 강사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강사법의 주인은 강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이 강사법을 불신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강의 시수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 학교당 9학점 이하, 즉 대부분 학교가 6학점,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6학점(6시간)을 강의할 경우 최저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다(A 강사)”, “강사법 회피를 위한 초빙과 겸임교수가 증가했다(B 강사)”, “강사법은 직업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4대 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제반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사례와 경험적 문제점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C 강사)”, “대부분 내정자가 있다. 공채 의미가 무색한 공채였다. 평가기준 공개를 요청하고 싶다(D 강사)”, “시간을 아무리 오래 끌었다고 하지만 대학, 교육부, 강사조직의 상황인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났다(E 강사)” 등 강사들의 목소리는 절절하다.

본지와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의 강사법 공동 설문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된다. 1회(10월 7일자 월요판)와 2회(10월 14일자 월요판)에서는 강사법 공동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게재한다. 이어 3회(10월 21일자 월요판)에서는 강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한다. 본지와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의 강사법 공동 설문조사가 강사법 시행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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