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는 38건의 규제 개선과제(규제 개선 건의과제 26건+행정규칙 규제 개선 12건)를 27일 발표했다.

대학 일부 학과 해외 이전(캠퍼스)과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허용,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교원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의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등이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 입장을 표한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 대학들이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고등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규제라면 반드시 완화, 아니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규제 개선을 체감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규제는 그대로 남는다.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과 단일 교지 인정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과 단일 교지 인정 허용 범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K팝 등 한류 붐을 감안할 때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직결된다. 단일 교지 인정 허용 범위 확대는 대학의 캠퍼스 부지 확보에 숨통을 띄워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학들은 여전히 규제를 호소한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제 발표 이후 A 대학 총장은 “총장들이나 대학 관계자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 입장에서 규제 개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의미다. 심지어 LINC+사업단장 교체를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책임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면서, 교육부 장관이 사업단장 교체까지 승인하는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교육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B 대학 총장은 “교육부 공무원의 의식, 마인드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되묻고 싶다. 대학 현장에 나가 봤는가. 대학에서 왜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봤는가.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공무원들은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물론 규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대학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이제 ‘교육부가 되레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없어질 때다. 교육부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회는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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