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입학취소 재외국민전형, 장애인전형, 외국인전형에서 빈번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최근 6년간 입시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4~2019 대학 입학취소 현황’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26건으로 연도별로 2014년 8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으로 나타났다. 

입학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위 자료 제출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5건 △국인 전형 허위 학력 · 서류 제출이 3건 △계약학과 계약체결 취소 3건 △그 외에 체육특기자 전형 부정, 농어촌전형 지원자격 미충족, 재직자 전형 지원자격 미충족,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자격 미달, 외국고교 출신자 지원이 각각 1건  △지원자격 미달. 공인영어성적 위조, 자료허위기재 등이 4건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3건 △세종대 3건 △단국대 2건 △용인대 2건 △인천대 2건 △전북대 2건 순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입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