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함 표준화 해 연구현장 혼란 방지 및 효율성 유도
정보연계·협업 등 원활한 체계 구축, 불필요한 규제 제거

정부연구개발 관리 법규 체계
정부연구개발 관리 법규 체계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생겼던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관리 규정과 지침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이 있었으며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이한 업무 기준·절차나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에 나선다.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나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 등 원활한 체계 구축에도 방점을 뒀다.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제거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자 인식조사(정부 R&D 수행자 약 13만명 대상, 4909명 응답, 2018.1~2)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2018.2~4)을 통해 현황조사 및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1차 총 43명, 2차 총 30명)해 2018년 8월부터 1년 간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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