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공무원 전관예우 여전…연봉 최고 1억7천만원, 평균 8천
이찬열 의원 “사학 비리 유착 가능성 우려 …엄격한 취업 심사 이뤄져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 출신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9명의 교육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국내 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중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대학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사학 비리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 장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모두 49명의 교육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사립대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4년제와 전문대가 각각 32명, 17명이다.

기준 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약 8006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 차관 출신의 A총장은 1억 74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교육부 차관 출신 B 총장이 1억 6268만원, C총장이 1억 4658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교육부 1급 고위 공무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출신 인사 4명도 대학의 총장이나 부총장, 교수직으로 이직했다. 이 중 △D총장(1억 6500만원) △E총장 (1억 4000만원)은 평균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었다.

49명 중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교육부 행정사무관을 비롯해 교육정보과장 출신 한 인사와 대학지원국 사학정책과 서기관도 교육부 퇴직 바로 다음날 한 대학 부총장과 교수 등으로 임용된 이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같은 ‘관피아’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됐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2015년 3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취업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했다.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 갈리던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과 평가를 앞두고 대학들이 고평가를 받기 위해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방패막이로 데려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출신 관료는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업무에 보다 깊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면서도 “동시에 인맥을 활용해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로비 창구 등으로 전락해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매서운 만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사해 사학 부정비리를 발본색원 하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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