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직전 전체 19.8%감소…세부전공 다양하고 소규모 실습 위주 원인
조승래 의원 “문체부와 협력 통해 예체능계 강사 지원 프로그램 만들어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예체능계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이 제안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강사법 시행을 앞둔 지난 1학기에 시간강사 고용이 전체 19.8% 감소한 것에 비해 예체능 계열은 22.7% 감소해 유독 많이 줄었다”며 “실습 비중이 큰 예체능계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학알리미 자료를 통해 연세대 음악대학 시간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단과대학의 올 1학기 시간강사는 153명으로 전년에 비해 33.5%인 77명이 줄었다. 학과별로는 성악과 53.8%, 관현악과 3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계열은 세부 전공이 다양하고 소규모 실습이나 대면 수업이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의원은 “비슷한 양상이 예상되는 체육, 미술 분야의 시간강사도 함께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예체능계 강사들이 예술,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상의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문 계열별 시간강사 비율 [출처 = 교육부]
학문 계열별 시간강사 비율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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