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 “현장에서 무시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지침”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안전과 노동기본권 실태 점검해야”

여영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
여영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지난 7월에 발생했던 서울반도체 방사능 피폭사고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문대 학생이 피폭 피해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여영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은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실습제도 운영’의 안일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영국 위원은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은 사업체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노동력을 끌어다 쓰는 제도가 절대 아니”라며 “하지만 사고학생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회사에서 시킨대로 안전연동장치(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을 하다 방사능에 피폭됐다”고 말했다.

여 위원은 이어 “이 대학생은 현장실습 첫날부터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운영규정과 매뉴얼이 실습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보면, 현장실습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실습생의 동의 하에 주당 최대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정부 지침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들이 무용지물에 가깝게 무시되고 있다.

여 위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완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나서서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와 노동시간, 성차별 등 문제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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