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물감사 지적에…“우리가 보기에서 부실”
5년간 대학 연구부정 332건…중징계는 12%에 불과
긴급하다고 해서 강사 추경편성했는데…편성위도 꾸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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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4일 실시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책 질의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 ‘부실회계감사ㆍ학사비리ㆍ연구부정’ 도마 위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와 내부감사 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17년 사립대학에 지원된 정부 재정지원금액이 7조1614억원”이라며 “‘세금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그 감리 결과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해결 지점은 투명한 공개에 있다”며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의 관련 권고에 따라 공개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를 ‘물 감사’ ‘솜방망이 감사’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30개 사립대에 지적건수는 총 350건인데,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사립대에 7건”이라고 지적하며 “감사 비용이 1000~2000만원에 불과하고, 기간도 평균 4~5일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지 이사장은 “저희가 보기에도 부실한 감사”라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대로 하든 간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교수 부모가 자녀에게 학점을 준 실태를 밝히면서 ‘대학판 숙명여고’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한 대학교수의 아들과 딸은 같은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아들은 아빠 수업을 7개 듣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딸은 8과목 중 1개를 제외하고 A+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184개 대학 중 163개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다”며 “교수 583명은 자녀 599명과 같은 학과에 소속돼 있었다. 이중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376명(62.8%)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수가 시험출제부터 성적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제자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서 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332건의 연구부정이 판정됐으며 △표절이 122건 △부당저자 표시 86건”이라며 “이에 대한 처리는 12.6%가 중징계 처분, 13.5%가 경징계 처분으로 징계 수준이 매우 약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한 국립대 교수는 2011년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서 디지털정책연구(현 디지털융복합연구)라는 학회지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게재했다”며 “이것을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못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교수와 학생은 갑을 관계다. 본인 논문을 교수가 표절한 것을 알아도 신고하기 힘든 여건”이라며 “연구부정 문제를 대학이 아니라 외부의 공정한 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김헌영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연구부정은 과거 관례였지만, 대학 연구윤리위 등에서 철저히 대응하는 등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대학을 감싼다’는 여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윤리에 대한 의식 개선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강사법 시행 초기…대학은 대학대로, 강사는 강사대로 힘들어” = 8월 1일 이후 시행된 강사법과 관련해 현장의 상황과 예산 집행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강사법이 효과는 없고 오히려 혼란이 많지 않나”라는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김헌영 회장은 “대학은 대학대로, 강사는 강사대로, 학문후속세대 역시 걱정스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교협에서 강사법 시행 이후 필요 금액으로 2965억원을 추정했는데, 교육부는 2148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한다. 대교협의 수치가 엉터리인가”라며 “비전임교원 9155명이 감소했다. 학생들이 강의를 받아야 하는데 교수가 부족하다”며 대교협이 대학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인 강사의 입장도 대변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전희경 의원은 “긴급하다고 해서 280억원의 추경편성까지 했는데 12월 1일 연구에 착수한다고 한다”며 “이런 식의 추경이 습관적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 돈을 쓰기 위한 속도전으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위원회 구성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대학은 애로사항을 말할 창구가 있는데 강사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교육부 국감에서 강사의 애로사항을 들을 창구를 마련하라고 해놓은 상태”라며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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